제목 |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09-115호 | |
등록일자 | 2009-09-02 | |
담당자 / 연락처 | 주영란 /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
내용 | 우리시 옥정~회천간 도로시설 및 광장과 삼송~만송도로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도근점)를 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2009년 9월 2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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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목 |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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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고시 제2009-115호 | |
등록일자 | 2009-09-02 | |
담당자 / 연락처 | 주영란 /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
내용 | 우리시 옥정~회천간 도로시설 및 광장과 삼송~만송도로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도근점)를 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2009년 9월 2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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