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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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640호 | |
등록일자 | 2025-03-13 | |
담당자 / 연락처 | 임정현 / 031-8082-6062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내용 |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189호)와 관련하여 양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 3. ~ 11. 30.(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사 업 비 : 147,917천원 □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양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태양광, 지열) □ 신청자격 및 세부사항 ○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지원 자격 - 양주시 소재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이 완료된 자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설치완료 확인서 발급)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 한함 - 신청 가구당 한 개의 에너지원 사업 신청 가능(신청자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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