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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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5-641호 | |
등록일자 | 2025-03-14 | |
담당자 / 연락처 | 조성빈 / 031-8082-6944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 등)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이해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3. 근거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질서행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4. 공고 기간 : 2025. 3. 14. ~ 2025. 3. 29.(15일간) 5. 공고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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