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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양주군 소식 2/2
생성연월 1990 년 10월 재생시간 02 분 21 초 출처 양주시 키워드 농지, 지역, 허가, 이상, 조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주군 소식 제 9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지난 여름 행락인파로 더럽혀진 산천과 우리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연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9월을 가을맞이 범군민 생활주변 청소의 달로 정하고 관내 관광유원지와 마을 주변의 하천 진입로변 공원지 등에서 새마을운동 군 지회와 지역연합자연보호회 주관으로 각급 기관 및 직능
단체 군부대 장병 학생 주민 공무원 등 총 1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화 활동을 전개해 총 3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행사 위주의 형식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실질적인 정화 활동이 되도록 지역별로 취약지를 선정해 숨겨진 쓰레기를 찾아 수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군부대에서는 고지대 쓰레기 운반을 위해 헬기를 지원하는 등 민관군이 합심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군민 여러분 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담배꽁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질서의식의 생활화로 우리의 생활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지난 9월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물난리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주군도 예년 평균 강우량의? 3~4배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군민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재난에 대비하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하천 재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해를 극복하려는 군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지역 개발 사업비 중 50% 이상을
매년 치산치수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해 예방에 주력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재난은 사전에 대비치 않으면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양주군은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고양군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구 작업을 돕는 등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행락지에서는 산불이 그리고 가정에서는 화재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양주군은 최근 페르시아만 사태가 국제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가올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군민 3대 절약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절약운동의 범위를 우선 에너지 소비 절약과 절수 물자 절약으로 한정하고 이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직능단체 및 기업체 업소 일반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비 절약 의식 고취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백열전등 사용 억제
네온류 광고물 설치 억제 및 사용 시간 제한
주유소 심야 영업제한
건물 단열 시공 한 가정 한 등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절수를 위해 허드렛물 재사용 및 수돗물로 세차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물자 절약을 위해 외제 건축자재 사용 억제
생활용품의 사재기 금지
폐자원 재활용 운동 전개 등 각 분야별로 실천 덕목을 정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운동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광고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생활 미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광고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광고물 관리 요령을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간판이나 플랜카드 현수막 벽보류 전단 등 모든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생활과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로간판은 업소당 1개씩 건물의 가로 길이 내에서 폭은 70cm
두께는 벽면에서 20cm 이상 돌출을 금지하며 벽면 돌출 간판은 약국과 병원을 제외하고 단층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지상 4m 이상 지붕 높이 이하로 한 건물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를 이용한 간판은 도로 경계로부터 1m 이상 공간을 확보한 후 4m 이상 8m 이하로 설치해? 기업체명이나 공장 안내 표시도 기재가 가능하므로 여러 업소가 연립으로 설치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한편 플랜카드는 군에서 설치한 19개소의 지정 게시대 외에
도로를 횡단하거나 가로수 전주 등을 이용한 설치는 일절 금지돼 있으며
현수막도 공공사업 홍보가 아닌 상업 광고는 금지하고 있고
벽보는 신고를 필한 광고물에 한해 150개소의 지정 벽보판에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 기간은 가로 간판은 3년 벽면 돌출 및 지주이용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은 2년
플랜카드 현수막 벽보류 등은 15일간이며 설치기간을 연장코자 할때는 허가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광고물 설치 규정을 지켜감으로써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질서있게 단장해 갑시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지난 6월 20일 장흥면이 허가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군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됨에 따라 도시기획구역 내에서는 전용 주거 및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이상
준공업 지역과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지역은 600평방미터 이상
주거 및 준주거 지역과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210평방미터 이상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지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66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 대상이며
도시 기획 구역 외 지역은 농지 1천 평방미터 이상
임야 2천 평방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5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조사 후 계약 예정 금액 취득면적 이용 목적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결될 경우 1개월 내에 심사위원회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토지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허가 후 6개월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과 부합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목적과 상이할 때는 1차로 취득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유휴지로 조치해 중과세하게 됩니다.
토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5년 이후 5년간의 인구 가구 주택의 변동 사항을 파악해 국가 중요 정책 위반 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90년 11월 1일 0시 현재 양주군에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하는데
해외취업이나 취학 중인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요령은 읍면에서 선발한 조사요원이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가구주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성명 성별 나이 거처의 종류 등 전수조사 33개 항목과
1년 전 거주지 임대료 등 12개 표본 조사 항목을 포함해 총 45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가 앞으로의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감안해
답변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2년에 제정된 이후 주곡 작업에 크게 기여했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대폭 개선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 93년 1월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현재 제도는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 또는 주거지역의 인접 농지까지 절대 농지로 관리되거나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축사 창고 등의 시설 설치에 제약이 많고
산업화에 따라 공장 또는 소규모 주택단지가 집단화된 우량 농지에까지 침투해 주변 농지의 생산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개선 대책으로 정부는 91년부터 92년까지
시 도지사가 지역의 농지 여건을 재검토해 보존해야 할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농업환경오염시설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는 등
농지전용 억제 시책을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적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로 지정해 농민소득 증대나 군민 생활에 필요한 농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농지 전용 사무는 반드시 농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현지 농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시 도지사 또는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 권한 중 종전의 상대 농지 1500평방미터 미만과
절대 농지 66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케 됐습니다.
또한 종전의 상대 농지에 한해 용도 증명으로 처리되던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은 농업진흥지역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군수 신고제로 변경하되 1500평방미터 미만의 절대 농지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전용 농지의 용도 변경 승인 제도를 신설해 재촉기간을 적용치 않고 사용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해 새로운 용도로의 변경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산업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생활환경 정화, 재해예방 대책, 3대절약운동 전개, 광고물 관리요령, 토지거래 규제, 인구,주택 총조사,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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