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보건행정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 단위사업 |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의무 설치 시설에 장비 및 부품 지원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시민 응급처치 수행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51,014,000 | ||||
| 사업규모 |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지원 | ||||
| 사업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지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거나 시민 왕래가 잦은 시설 - 기 설치된 관공서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심장충격기 및 부품 교체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 ||||
| 추진경위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보호 및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 ||||
| 추진계획 | 2024. 1. ~ 12.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보급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0,000,000 | -5,000,000 | 5,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1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