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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안내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구분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구분 -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비고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비고
생활용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초과(토출관직경 40mm)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토출관직경 40mm) 신고
농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초과(토출관직경 50mm)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토출관직경 50mm) 신고
국방,군사시설 양수 능력 관련 없음 신고
긴급 지하수 양수 능력 관련 없음 신고
비상 급수용 양수 능력 관련 없음 신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관련 법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등

신청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만 해당)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담당자 연락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 : 031-8082-6831,3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정기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정기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 구 분, 검사 주기, 검사주기, 검사기한, 비고
구 분 검사 주기 검사주기 검사기한 비고
음용수 양수능력 30㎥/일 초과 2년에 1회 준공확인필증발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양수능력 30㎥/일 이하
비음용수 생활·공업용 ⇒ 양수능력 30㎥/일 이상 3년에 1회
농업용 ⇒ 양수능력 100㎥/일 이상

※ 검사주기마다 준공확인필증이 발급된 날이 속한 해당분기 말일까지이며 지하수 하나의 관정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규

  • 지하수법 제20조(정기수질검사)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 현황(수질검사 업체)

지하수 수질검사기관 현황(수질검사 업체) - 검사기관, 주 소, 연락처, 비고
검사기관 주 소 연락처 비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8030-5916  
코티티시험연구원 의정부시 동일로 855(신곡동) 금강빌딩 2층 840-7453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8013-4570
중앙생명연구원(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50 844-1720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 문의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 031-8082-6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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