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의 불법·부당한 내용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문의 :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031-808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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