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15
| 제목 | 2022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안내 |
|---|---|
| 부서 | 정보통신과 |
| 내용 |
2022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 안내 드립니다.
-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주요내용 : 5등급 경유차 또는‘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신차 구매 시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20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최대 300 ~ 4,000만원 |
| 파일 |
|

조기폐차 홍보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