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13
| 제목 | 국방시설본부고시 |
|---|---|
| 부서 | 기획예산과 |
| 내용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33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고시문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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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3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화천군, 파주시, 양구군, 동해시, 가평군, 철원군, 양주시, 포천시, 강원 고성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