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14
| 제목 | 2026년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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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건축과 |
| 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6년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6. 9., 2021. 3. 16.>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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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26.4.13.기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