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23
| 제목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리(위임) 신청 안내 |
|---|---|
| 부서 | 사회복지과 |
| 내용 |
○ 기준 및 방법
- 신청 기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필요) -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기준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준일 : 2026. 3. 30.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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