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29
| 제목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
| 부서 | 기획예산과 |
| 내용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등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com/zz/999/main.do?cmnMenuCd=main (행정심판 청구시 또는 청구 후)1)국선대리인 신청서 및 2)지원대상 증명자료(일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제출 ○ 유의사항 ◆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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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홍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