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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은 신청 대상 및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신청대상: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기한 내 1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등
※ 추가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유선문의: 양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31-8082-4680

⚠ 신청 기한이 지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분들께서는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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