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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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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2022년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 안내 드립니다.

-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주요내용 : 5등급 경유차 또는‘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신차 구매 시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20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최대 300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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