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건축인허가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위법행위의 발생예방, 신속한 현장확인 등으로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476,000,000 |
| 사업규모 |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154,000천원)
-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 300(건수)*50천원=15,000천원
- 건축신고 업무대행 수수료 : 350(건수)*40천원=14,000천원
- 사용승인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 400(건수)*200천원=80,000천원
- 사용승인신고 업무대행 수수료 : 250(건수)*180천원=45,000천원 |
| 사업내용 |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허가, 신고) 전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예산범위내)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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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양주시건축조례 제29조 및 제30조 |
| 추진경위 |
양주시 건축조례 제30조 |
| 추진계획 |
연 중 분기별 :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허가, 신고) 전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