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6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농업정책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 단위사업 | 농업.농촌경쟁력 활성화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총사업비 | 100,000,000 | ||||
| 사업규모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
| 사업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 지원조건 | 국비 50% , 시비 50%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9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0 | 0 | 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90,000,000 | -45,000,000 | 45,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000,000 | 0 | 0 | 2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5,000,000 | 0 | 0 | 25,000,000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