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22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안내(8.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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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기존)22시 -> (변경)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18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시 (기존)2인까지 -> (변경)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21시)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모임가능,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편의점 21시 이후 취식 금지 ※야외 테이블 의자 등도 21시 이후 이용금지 ※21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한 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실내 흡연실 2m 거리두기 의무화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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