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18
|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
|---|---|
| 부서 | 정보통신과 |
| 내용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10.21.)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의 3배로 상향부과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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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