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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체육시설 사회적거리두기(2주) 방역지침 안내(22.4.4.- 22.4.17. 적용)
부서 체육청소년과
내용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2. 4. 4.(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jpg파일첨부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추진관련 방역지침 안내 (22.4.4.-22.4.17.적용).hwp.pdf_page_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jpg파일첨부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추진관련 방역지침 안내 (22.4.4.-22.4.17.적용).hwp.pdf_page_2.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추진관련 방역지침 안내 (22.4.4.-22.4.17.적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x파일첨부(최근)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21).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체육발췌]_사적모임_8인→10인__영업시간_제한_23시→_24시_유행_감소세_전환시_해제하는_방법_검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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