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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개정 알림
부서 주택과
내용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 (시행 2023.6.13.), 도 의회 협업 제안, 도 관련부서 및 경기도 옴부즈만 제안 등을 반영하고자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제18차)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반영 및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건축→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기도 자료실 → 도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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