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3
제목 | 2024년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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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고시 제2023-46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하여 2020.11.27.~2023.12.31. 내 거주한 자 ※ 신청대상 확인 방법 :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검색 - 2023.01.01.~2023.12.31. : 2024년 군소음보상 당해연도 - 2020.11.27.~2022.12.31. : 2023년 군소음보상 미신청자 대상 소급분 2. 접수기간 : 2024. 1. 24.(수) ~ 2. 29.(목) - 집중 접수기간 : 2024. 1. 24.(수) ~ 2. 8.(목)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자료 보완기간: 2024. 2. 13.(화) ~ 2. 29.(목)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양주시 부흥로 1533 (우)11498,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 - 상세 구비서류는 공고문 참조 4. 지급시기 : 신청 개인별 계좌에 입금(8월중) 5. 문의사항 - 보상정책, 소음대책지역 선정 관련 :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1577-9090) - 보상금 신청절차 관련 :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 (031-8082-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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