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08
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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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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