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06
제목 | [전시민의 안전을 위한 혜택]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
---|---|
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재난재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하세요~!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 1.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17. 03. 01. ~ 2018. 02. 28. ○ 가입절차 : 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양주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 보장내용 : 첨부파일 참고 3.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문의 전화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 475 8115,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 8082 674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