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08
제목 | 저소득층(위기가정) 응급지원비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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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응급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2005. 1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가구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나 의료비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이혼, 가구원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및 의료비 감당 등이 어려워진 경우 과다채무 등 가정상황의 악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생계비 : 가구당 1,000천원이내 1회 지원 의료비: 환자 1인당 1,000천원이내 1회 지원 * 기 납입의료비 지원불가 ○ 신청 및 문의사항: 해당 거주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라오며, 저소득층(위기가정) 응급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 11. 8.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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