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07
제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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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의 암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해당 되시는 분께서는 보건소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05년1.1.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이신 분 2005년1.1.이후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신 분 (의료급여특례,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지원 가능) 나. 지원암종 및 지원금액 지원암종 : 모든 암종에 대하여 지원 지원기준 : 2005년1.1.이후 발생한 진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종 :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2종 : 급여 항목의 진료비(법정본인부담금) 중 연간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다.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의료급여증 ##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소820 2743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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