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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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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
부서
내용 최근 경기도내에서 잇따른 숙박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05. 01. 11
☞ 평택시 신정동 ○○장 여관 : 사망 3, 부상 6
☞ 성남시 성남동 ○○장 여관 : 사망 1, 부상 1

숙박시설은 그 영업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소방 관련법상 실내 마감재 등은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의 소방 관련법상 추가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 5월 29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이전 영업대상은 2006년 5월 30일까지
개정된 소방 관련법에 적합하게 실내장식물,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을 방염처리 해야 합니다.

2) 숙박시설에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소화 및 연료누출이 차단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2003년 3월 30일까지 각 객실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재까지 유지,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2001년 7월 27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후에 신규영업허가를
득한 업소에서는 지상 3층 이상의 각 객실마다 각층의 피난기구 외에 간이
완강기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강화 되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사시 소방시설이 어려움 없이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소방서 방호예방과 ☏ 877 8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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