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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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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지정실태점검 안내
부서
내용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지정실태점검 안내


1. 점검기간 : 2004.7.19 ~ 12.31
2. 대 상 : 관내 금연법규대상시설 551개소
가. 전체금연시설 : 256개소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나. 금연.흡연구역구분지정 : 295개소(중점대상시설)
3.점 검 반 : 진료지원 금연담당 외 1명
4.점검내용 :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 및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여부

5.참고사항 : =구분지정하지 아니하였을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기준에 부적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6. 문의사항 : 031 820 2749 [금연담당 성미경]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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