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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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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처리시설설치 관련법령 개정안내
부서
내용 □ 관 련 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시 행 : 2004. 1. 1
□ 대 상 자 : 발생오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모든 신축건물
□ 개정내용
. 설치.변경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시설인 경우 약식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기준 변경
오수처리시설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콘크리트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 상․하부 및 측면공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조물의 윗부분을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보호벽 등을 설치하도록 함.
. FRP 오수처리시설 제질기준변경
맨홀부의 두께는 10㎜이상,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 이하는 6㎜이상, 1,500㎜를 초과하는 것은 7㎜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품질표시 변경
오수처리시설제품마다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작의뢰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의뢰자를 명시하도록 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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