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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치인의 상시제한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
부서
내용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앞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과 이들의 배우자에게

▶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하지 맙시다.
▶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요구하지 맙시다.
▶ 경조시에 축?부의금품을 기대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이를 약속?지시?알선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선거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그 첫걸음 입니다.

양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 393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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