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29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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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로과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1.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2. 처리기간 : 5일 3. 수 수 료 : 없음 4. 공 채 : 없음 5.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ㅇ택시운전자격증명 ㅇ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통 ㅇ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 대리운전자 ] ㅇ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증명서 각1부 ㅇ택시운전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각1부 ㅇ반명함판 사진 1매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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