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29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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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로과 |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1.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2. 처리기간 : 15일 3. 수 수 료 : 3,000원 4. 공채 : 20,000원 5. 구비서류 [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ㅇ인감증명서 1부 ㅇ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통 ㅇ택시운전자격증명 ㅇ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ㅇ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증명서 각1부 ㅇ양도,양수계약서 1통 ㅇ건강진단서 1통 ㅇ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ㅇ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택시운전 자격증사본 1부 ㅇ사진(2.5cm X 3cm) 2매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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