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안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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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무안군 해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사실확인공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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