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남 완도군]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처분전 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도군 공고 제2006 3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11. 2

완 도 군 수

1. 공고제목 :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처분전 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 11. 6 ~ 2006. 11. 20(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06. 11. 22
4. 공고대상자 내역
첨부참조

5. 의견제출기간내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도군청 환경위생과(☎ 061 550 5571)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