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완도군]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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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완도군 도시계획도로(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97번지 신도아파트 301동 608호"에 두고 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 거주지 불명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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