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성군]2006 수목전정 작업대상지 부재산주 시업사항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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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수목전정 작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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