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서구]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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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간벌,천연림보육,산물수집)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 시행 동의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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