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소통

자유게시판


[대표] - 시민소통 > 참여소통채널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민원에 근본원인에 대해
작성자 장홍서
내용 민원에 근본원인에 대해

담당부서 건축민원
답변일자 2006 07 26 오후 5:30:36
담당전화 820 2590
답변제목 장례식장에 대해...
답변내용 『양주시에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궁금해 하시는 한방병원 건축허가는, 우리시 덕정동 402 2 외 4필지상에
의료시설인 병원(한방병원) 용도의 건축물[2개동, 지하1/지상 2층,
연면적 1,875.69㎡]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의료 시설은
①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②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③ 장례식장,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그중 병원(한방병원)의 건축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도면 일체를 제출하여, 관계기관, 부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허가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김재오(820 259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쾌적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에 근본적인 문제
민원에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추진 초기에 사업주가
양주시 체육회 회장님. 청담공원(체육시설)이용하는
주변 동사무소의 체육회 회장님 ,인근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비밀리 추진하고 한방병원이든
노인병원이든 의료시설이 들어온다하여도 사전에 충분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한후 건축 허가를 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권행사라고 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줄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
양주시 체육회장님,청담공원(체육시설)이용하는 주변 동사무소의 체육회장님 , 인근주민과 기본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것이 상식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한방병원이 목적이라 하면 이의를 제기않지만

"양주시는 허가 내준 한방병원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 책임 질수 있는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파일
댓글 쓰기
나도 한마디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