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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개별주택 58호 가격 결정‧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내용 양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8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됐거나 주택‧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내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www.yang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4, 552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타 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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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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