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30
제목 | 마을기업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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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마을기업 지정 안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원내용: 1차년도50백만원 한도, 2차년도30백만원 한도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접수 현지조사 및 경기도 추천 道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및 최종선정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마을기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제출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기관 역할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컨설팅 실시 마을기업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홍보,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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