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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게시판


[대표] - 분야별정보 > 복지교육 > 어르신 > 장사업무 > 분묘개장공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은현면 선암리
작성자 이호선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수량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 산61-9(1기), 산92-1(1기)
–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 산57-21(1기)
총 3기

2. 개장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20. 7 .27)로부터 3개월간

4. 신고장소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 신도아크라티움 6층)
(전화:031-951-7123~6, 팩스:031-951-7197)
※ 매장된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장소에 신고하시기 바람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분묘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화장후 인허가된 봉안당에 10년간 안치, 봉안장소는 개장시 구체적 장소결정)

6. 기 타 : 상기 공고한 지번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시행중에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20. 7.27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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