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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게시판


[대표] - 분야별정보 > 복지교육 > 어르신 > 장사업무 > 분묘개장공고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박유식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100호(2007.03.30) 및 제2007 661호(2007.12.31)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소재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 및 기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27 3(2기), 506 14(1기), 659 2(2기), 723(1기)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산24(22기), 산32 1(30기), 산32 3(10기), 473 31(3기)

2. 개장사유 :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3. 공고기간 :
1차 : 2009년 06월 03일 ~ 2009년 09월 02일 (3개월간)
2차 : 2009년 07월 06일 ~ 2009년 09월 02일 (2개월간)

4. 개장방법
유연 : 분묘연고자 (관계인)가 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무연 :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 이장

5. 개장장소 : 추후 통보

6. 신고처
양주시 남방동 111 2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사업단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여 신고함, TEL : 031 820 8700)

7. 기 타
본 공고에 누락된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에 갈음하며,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7. 06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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