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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716호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업소를 공고하고 폐업업소 일원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일괄접수 받고자 공고 합니다.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폐업수리일자

비고

일반소매인

삼거리수퍼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23 3

2009. 05. 06

 

일반소매인

충북상회

양주시 산북동 319 6번지

2009. 05. 07.

 

1. 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05. 07.(목) ~ 2009. 05. 14.(금) 18:00시까지

2. 지정신청 대상지역 : 폐업업소 위치 번지 일원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 수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

   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

     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끝.


2009년 05월 07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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