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
작성자 | 건설재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70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계획인 『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5. 6. 양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개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1식 (3) 용역예산 : 금471,104천원 (부가세포함) (2009년도 예산 금100,000천원) (4)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국․공휴일 포함) 나. 시행기관 : 양주시 2.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고일 현재 지식경제부에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에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측량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공측량업중 1개 이상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로 등록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이내, 경기도 업체간 공동참여시 공동참여사 최소 지분율은 30%이상 참여 하여야 함.)으로 참여가 가능함, 마.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제176호)에 의거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인터넷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기 간 : 2009년 5월 20일 09:00 18:00(1일간)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5부. 다. 교부 및 제출 장소 : 양주시 건설재난과 4.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예정시기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5」의 규정과 우리시에서 배부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예정시기 : 2009년 6월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함) 다. 가격입찰 대상업체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 업체를 계약부서에 통보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 할 때에는 업체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입찰참가 관련 등록서류 (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측량업 등록증,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공동도급협정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작성 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 변조등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양주시 건설재난과 재난예방팀 (Tel:031 820 2490)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