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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소매인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지정취소 대상자 명단(2명)

 

 

성 명

상  호

영업소재지

법적근거

위반내용

비 고

장영준

잔다크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58 2 나동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아니함.

 

안병묵

큐플러스

마트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94 2번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미확보)

 


3.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기 간 : 2009.02. 23 ~ 2009. 03. 08. (15일간)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안내사항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서면이나 구술등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2009. 02. 23.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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