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 시 송 달 공 고(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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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소매인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지정취소 대상자 명단(2명)
3. 공시송달(의견제출)기간 기 간 : 2009.02. 23 ~ 2009. 03. 08. (15일간)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안내사항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서면이나 구술등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되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2009. 02. 23.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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