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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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187호
공 고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20 7번지 일원에 학교부지 증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9 .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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