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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157호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업소를 공고하고 폐업업소 일원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일괄접수 받고자 공고 합니다.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폐업수리일자

일반소매인 조양슈퍼 광적면 광석리 47 1 2009. 01. 29.

구내소매인 대주빅마트 백석읍 복지리 290
지하1층 2009. 01. 29.

일반소매인 샤인 광적면 가납리 849 1 2009. 01. 30.

1. 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01. 30.(금) ~ 2009. 02.06(금) 18:00시까지
2. 지정신청 대상지역 : 폐업업소 위치 번지 일원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 수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
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
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끝.

2009년 1월 30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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