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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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양주시공고 제 4 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2 일 양 주 시 장 1. 조례제명 :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 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방법을 정함 (안 제7조) 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정함(안 제8 조) 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1조, 제12 조) 자.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6 조) 차.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사업평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 정리 (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1월 3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총무국 총무과 ○ 주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 전화 : 820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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