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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양주시공고 제 4 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2 일

양 주 시 장

1. 조례제명 :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
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
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방법을 정함
(안 제7조)
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정함(안 제8
조)
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아.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1조, 제12
조)
자.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6
조)
차.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사업평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 정리
(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1월 3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총무국 총무과
○ 주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 전화 : 8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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