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입안(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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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공원과 |
내용 |
1. 우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중 일부지역(가납지구:단독주택지역)을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28m이하, 7층이하)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2.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법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규정에 의거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 포함)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경과된 후 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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