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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폐기물관리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45 호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9 일

양 주 시 장 (인)


1. 조례명: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안

2. 제정취지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2.24)의 시행과("03.7.1),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03.7.28)개정 및 경기도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환자67511 1381호,"03.9.5)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1로 정함(안 제2조)

나.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안 제 7조)

다.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함. (안 제8조)

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8조)

마.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함. (안 제11조)

사.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을 기술함. (안 제14조)

4. 조 례 안 : 별첨(화일첨부)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양주시장에게(참조 폐기물관리과장. 전화 820 2381,2382)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또는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양주시장(폐기물관리과)
0.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0. FAX : 820 2369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게시판(시청 정문옆)이나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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