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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양주군 공고 제 412 호

양주시체육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06 월 24일

양 주 군 수


1. 조레명 : 양주시체육진흥조례

2. 제정 취지 :
양주시 승격과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및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 조례가 서로 관련이 있어
두 조례를 통?폐합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한 지방체육
진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양주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주군체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양주군체육진흥
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 서로 관련이 있어 두 조례를
통폐합 양주시체육진흥조례을 새로이 제정
나. 체육진흥기금조성기간및금액변경 2007년까지 현재5억을
15억원으로 증액 조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0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 226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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